카자흐스탄으로 반입 가능한 물품과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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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8,685회 작성일 19-06-17 20: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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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는 요즘,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이들은 휴가지에서의 멋진 추억을 상상하며 일정을 짜는데 여념이 없을 듯하다. 특히, 해외로 휴가를 떠날 예정인 경우는 현지의 물가정보, 맛집, 명소 등을 미리 검색해 보는 것 또한 즐거움일 터이다.
이때 여행 계획만큼이나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다. 바로,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반입해도 되는 물건이 뭔지? 그리고 그 한도는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이다. 그렇지 않으면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들이 공항에서 다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을 미리 숙지한다면 공항에서 불필요한 벌금이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일원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경 통관 규정이 카자흐스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 년 1 월 1 일 이후, 유라시아 경제 연합 (EAEU) 국가의 영토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개인 한도는 500 유로이고 중량은 25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래는 허용되는 물품의 한도이다.
1. 담배 200 개피 또는 50 개피 시거 / 성인 1 명당 250 그램의 담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
2. 알코올 5리터까지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할 시 상품가의 30 %의 관세가 부과됨.
3. 음식은 1 인당 10 킬로그램 이하
4. 옷, 신발류는 같은 이름, 스타일 및 크기의 항목은 하나만 허용(주로, 가죽과 모피로 만든 값 비싼 의류를 지칭)
5. 보석류는 5가지
6. 자전거는 한 사람당 1개
7. 아기 유모차는 한 사람당 1개
8. 휴대전화는 한 사람당 2대
9. 태블릿 PC는 한 사람당2대
10. 노트북, 넷북은 한 사람당 1 대.
[카자흐스탄 수입금지 품목]
1. 모든 종류의 무기와 탄약
2. 마약류,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3. 전쟁, 테러, 인종 차별, 폭력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
4. 음란물
5. 질병 및 해충이 있는 식물을 포함한 토양
6. 규제 제품 및 생물검역에 감연된 제품.
여객의 수하물에 위의 금지된 물건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나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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